학부공지
2013.11.06 11:32
[필독]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조회 수 119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공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반기별 6시간의 정기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과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아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유게시판에 이수증을 업로드 하기 바랍니다.
공주대학교 실험실 안전교육시스템 : http://safety.kongju.ac.kr/
첨부 :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pptx
지 질 환 경 과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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