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13.06.05 09:33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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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과에 재학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반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되어있으니
연구실안전정보망(http://www.labs.or.kr)로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 6월 30일까지.
* 교육생은 명단 확인 후 학과행사 참여로 간주하여 KNU 마일리지 지급 예정.
* 1학년들은 학문의세계와 직업 이수점수 지급예정
* 대학원생들은 반드시 이수
지질환경과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