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10.03.11 09:52
2010.1학기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과목 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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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학기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과목 이수안내
공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68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과목의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점인정 자격증 종류 : 2010학년도 1학기 강의일람표 72p 참고
2. 자격증사본 제출일 : 2010년 5월 24일(월)까지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자격증 사본 이외에 합격확인서 또는 취득확인서(해당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제출 가능
3. 미제출자 처리 : 위 기간까지 자격증을 미제출한 경우 공주대학교 학칙 제83조 제4항에 따라 F학점 처리
(F학점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출에도 삭제가 됨.)
4. 유의사항 : 상기 제출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F학점 처리하므로 반드시 자격증 시험 일정을 확인 후 상기 제출일까지 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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