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10.07.16 11:27
공주시 관내 주소지를 가진 학부생 조사
조회 수 2989
지방세법 173조 제1항 및 공주시세조례 제 19조 제1항의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에는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공주시에서는 학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공주시 관내에 두고 있는 재학생의 경우 민법의 개념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즉 가족의 주소지를 사실상의 주소로 보아 주민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에따라,
부모가 공주시 관내 이외에 거주하고 학생 본인은 공주시 관내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단독세대(세대주)를 구성한 학생들은 7월 19일 (월) 까지 학과사무실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주시에서는 학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공주시 관내에 두고 있는 재학생의 경우 민법의 개념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즉 가족의 주소지를 사실상의 주소로 보아 주민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에따라,
부모가 공주시 관내 이외에 거주하고 학생 본인은 공주시 관내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단독세대(세대주)를 구성한 학생들은 7월 19일 (월) 까지 학과사무실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