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 시행 계획
목적
◦ 『모집단위간 이동』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공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 부여
◦ 수요자 중심의 학사운영을 통해 학업의욕 고취 및 면학분위기 조성
관련근거
◦ 공주대학교 학칙 제58조 제2항
◦ 공주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 시행 지침
선발방법
▢ 지원자격
지원학년
구 분
제 2 학 년
제 3 학 년
비 고
등록횟수
2 ~ 3회
4 ~ 5회
취 득
학 점
130학점
졸업대상
33학점 이상 64학점 이하 취득학생
65학점 이상 97학점 이하 취득학생
140, 160학점
졸업대상
35학점 이상 69학점 이하 취득학생
70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학생
150학점
졸업대상
38학점 이상 74학점 이하 취득학생
75학점 이상 111학점 이하 취득학생
※ 등록횟수 제한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됨.
▢ 전출 및 전입자 선발
◦ 전출
- 『모집단위간 이동』 이전에 이수한 전체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의 순으로 선발
※ 재학생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은 정규학기에 한함(201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
- 동점자는 성적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최종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의 순으로 함
◦ 전입
-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 1순위 : 동일대학 동일계열 지원자
․ 2순위 : 동일대학 지원자
․ 3순위 : 타대학 동일계열 지원자
․ 4순위 : 타대학 지원자
- 학업성적과 면접고사(합격, 불합격만 판정)로 선발
※ 사범대학의 경우 반드시 교직 적․인성 검사 실시
- 필요한 경우, 대학 또는 학과(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고사, 실기고사 및 기타의 방법 등 병행 실시
- 동점자 처리 등 기타사항은 대학별 자체기준을 정하여 실시
▢ 허용범위 및 제한사항
◦ 허용범위
- 재학기간중 1회에 한하여 허용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사범대학은 정원외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및 모집단위간이동을 합하여 10%, 산업과학대학은 10%) 내에서 허용
- 대학별 전출․입 여석 및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학과(부)별 전공배정등 특성을 반영)
- 모집단위가 학부 또는 학과군인 경우 통합 전의 학과별 입학정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3학년의 허용 인원은 동일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전년도 『모집단위간 이동』을 실시한 2학년 허용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의 범위내로 함
◦ 제한사항
- 동일 모집단위 내의 학과(학부) 또는 전공간의 이동은 3학년에 한하여 허용
- 일반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의 3학년 이동 불허
- 특별전형 입학자의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대상자 또는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한 가능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예․체능계 모집단위, 보건학부로의 이동 불허)
-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학과)로의 전입 불허
- 주․야간 상호 모집단위간 이동은 각 학년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재적생 기준) 허용
- 동일학과(부)의 주․야간 모집단위간 이동은 3학년에 한하여 허용
◦ 재학연한은 학칙 제51조에 의거 종전의 재학한 기간을 통산
◦ 기 취득학점 중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학점 전부 인정
◦ 기 취득학점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 유사 과목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 이수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된 학점 이외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추진일정
◦ 각 단과대별 전공배정 마감 : 2011.1.10.(월)
※ 각대학에서는 전공배정 마감후 학사지원과 보고
◦ 각 단과대별 전출․입 여석 및 자체기준 대학홈페이지 공고 : 2011.1.12(수)
◦ 모집단위간 이동 지원서 접수(소속대학) 기한 : 2011.1.18.(화)
◦ 전출 합격자 선발 및 지원대학 통보 : 2011.1.21.(금)
◦ 전입 합격자 선발 및 학사지원과 통보 : 2011.2.1.(화)
◦ 모집단위간 이동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2.9.(수) 예정
▢ 절 차
소속대학
→
지원대학
→
학사지원과
→
지원대학
지원서접수
전출자선발
지원대학송부
전입자선발
허가요청(총장)
전과허가(총장)
홈페이지 공고
이수구분 변경
학사지도
▢ 제출서류
◦ 모집단위간 이동 지원서 (붙임1 서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