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지질환경과학과 졸업에 관한 규정(2019.12.)
지질환경과학과 졸업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 칙
위 규정은 지질환경과학과의 교육목적에 맞는 졸업규정을 마련하여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학과의 발전 및 위상을 고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장.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적용일로부터 지질환경과학과 학부, 대학원(석사·박사)에 재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적용일 현재 박사과정 수료자는 제외한다.
제3장. 학부 졸업자격에 관한 규정
제 1조(졸업논문 제출 대상자 선정)
① 지질환경과학과 졸업생은 아래 1항에서 4항 중 하나를 만족하고, 학과 정기답사에 6회 이상 참여하여 소정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졸업논문제출 자격을 인정한다.
1항 : 졸업예정 직전학기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한자
2항 :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 1차 시험에 합격한자
3항 : 학과 주관의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4항 : 졸업 해당 연도에 K-통섭인 인재 마일리지 점수 300점 이상 취득한 자
③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만을 인정하되, 학과교수회에서 판단하여 이에 상응한 전공 관련 자격증이라고 판단될 시 인정할 수 있다.
④ 졸업대상자는 각항에 해당하는 토익성적표(정시토익만 인정)와 전공 관련 자격증 합격여부를 졸업예정 직전하기 종강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과 정기답사에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게 된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과장이 참석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 2조(졸업자격)
① 지질환경과학과는 제 1조의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에 선정된 후 졸업논문 발표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제4장. 대학원 졸업자격에 관한 규정
제 1조(논문제출 자격검정)
① 석사과정은 1~2항, 박사과정은 아래 항을 모두 만족한 자를 대상으로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 인정한다.
1항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논문제출자격검정 시험을 통과한자
2항 : 졸업예정 직전학기(박사과정은 2학기전)에 논문 중간발표를 통과한 자
3항 : 입학 후 5학기 이내에 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한자
4항 : SCI급 국제전문학술지 1편을 포함한 2편이상의 전문학술지(학술진흥재단등재지)에 주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자
제 2조(졸업자격)
① 지질환경과학과는 제 1조의 졸업논문 자격검정을 통과한 후 졸업논문 발표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제5장.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 한 것 이외의 졸업과 관련된 규정 및 운영세칙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학과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지질환경과학과 졸업에 관한 규정)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학생 경과규정) 규정 개정일 현재 재학생의 답사 참석횟수는 시행일 다음 학기부터 대상 학생의 잔여학기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① 2020년 1학기 기준(잔여학기 6학기: 5회, 5학기: 4회, 4학기: 3회, 3학기: 2회, 2학기: 1회)
2019. 12. 01.
지 질 환 경 과 학 과 장